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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신고 가능 구역이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특정 지역으로 제한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맞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구역은 특정한 6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전 반경 5m 이내, 두 번째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세 번째로는 버스 정류소 기준 10m 이내이며, 네 번째는 횡단보도 위와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섯째,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지막으로 보도(인도) 위 주차가 해당됩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진 촬영 시 동일 위치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