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발생하는 병원비 환급이며,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설정된 상한선을 초과할 때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상한액은 최저 87만 원에서 최고 1,0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입니다. 이는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가 발생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간단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