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지출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저소득층은 90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고소득층은 843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1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환급해줌으로써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급여 항목에 한정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 및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