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 복지포탈은 언제까지 복지점수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탈은 배정된 복지점수를 해당 연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월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받았던 복지점수는 연말까지 활용해야 소멸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율항목을 선택해 건강관리, 자기 계발 등 다양한 혜택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하고 복지항목에 해당하는 결제를 진행한 후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손쉽게 복지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