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취업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 전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점이 맞는

답변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죠. 또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급 자격을 신청해야 하고 구직 등록과 교육 이수 등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과정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